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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11시18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상법」 상 영업양도로서 별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택지개발촉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일정 기간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해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종류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통상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인력 및 조직 일체,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기로 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은 각각의 자산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포괄해 이전하는 계약이고,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부동산의 가액이 포함돼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그 성질은 유상계약으로서 「민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과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통해 부동산 가격과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그 검증 결과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 계약의 형태가 부동산 가액이 포함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이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영업양도양수계약에 개별 부동산의 평가가액 또는 장부가액이 포함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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