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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11시2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재생사업 시 정책이주지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조 의원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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