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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11시30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용산구 국제빌딩주변5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지난 8월 28일 용산구는 국제빌딩주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해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 8층 평면 변경 ▲지상 2층~지상 8층 판매 및 업무시설 면적 증가 ▲지상 17층 공동주택 부대시설 면적 감소 ▲공동주택 단위가구 내 실내 레이아웃 변경 등이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서빙고로 5(한강로2가) 일대 6106.4㎡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41.31%, 용적률 895.64%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77실, 판매시설을 비롯한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곳의 시공자는 호반건설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84㎡ 44가구 ▲105㎡ 44가구 ▲122㎡ 22가구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규모는 작은 편이지만 상대적으로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에 유리하다"며 "용산역 일대 고층 주상복합들이 몰리면서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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