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11월13일thu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보석 때 정한 조건 어겨”… 보증금 3000만 원도 몰취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15시4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석방된 지 140일 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 사유가 있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중에서 3000만 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 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20일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석방 이후로도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비롯한 각종 집회에 참석했다. 이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고상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사회] 태풍 ‘하이선’ 영향에 월성원전 2ㆍ3호기 자동 정지 (2020-09-07 16:19:14)
[아유경제_사회] 코로나19 신규 확진 119명… 닷새째 100명대 (2020-09-07 15:46:2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