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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16시2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려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다.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ㆍ휴교함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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