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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9일 15시21분 ]


먼저 사안을 설명하면, 구청장은 2008년 8월 22일 이 사건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을 공고한 다음, 2010년 5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같은 해 6월 4일 그 사실을 고시했다(이하 2010년 고시). 2010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2010년 5월 31일)부터 48개월이다. 구청장은 2015년 12월 14일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 변경인가(2015년 12월 14일)부터 60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고시했다(이하 2015년 고시). 또한 구청장은 2016년 7월 13일 2015년 고시로 변경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했다.

이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또는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2010년 고시를 기준으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2015년 고시로 확정된다고 볼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30일 선고ㆍ2018두66067 판결)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5항ㆍ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년 1월 2일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등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이에 따라 그 보상내용이 확정된 세입자는 그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10월 26일 선고ㆍ2015두46673 판결). 또한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 봐야 하는바(대법원 2010년 11월 11월 선고ㆍ2010두5332 판결), 이같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지급 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던 당시 바로 발생한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언급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편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해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지났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해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뤄진 토지의 매수ㆍ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해 효력을 잃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2월 1일 선고ㆍ2016두34905 판결)"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들로서 원고 1에 대한 주거이전비, 원고들에 대한 각 이사비에 대한 보상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10년 6월 4일 확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기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년 4월 26일 선고ㆍ2010두7475 판결)"고 판단했으므로,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해야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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