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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08시40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 8월 26일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김바울)가 신청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8.6㎡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4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은 토지대장을 근거로 기존 4만7000㎡에서 91.4㎡가 감소한 4만6908.6㎡로 변경됐으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공원 등의 면적은 소공원 2개소 4344.7㎡로 증가ㆍ변경됐다. 용도지역 5만4603.5㎡ 중 자연녹지지역 230.4㎡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5만4373.1㎡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용도지구는 변동사항이 없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보다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6만6749.2㎡에서 2만6583.3㎡가 감소된 4만165.9㎡로 변경됐고,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4만6908.6㎡를 신설해 지정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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