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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7일 11시2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반려동물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이달 1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의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4주간 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ㆍ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ㆍ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올해 상반기 점검 시 경미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재점검 등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설ㆍ인력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무허가ㆍ무등록 업체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무허가ㆍ무등록 업체는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자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반려동물 판매업 표준약관 마련 및 이력제 도입 등의 제도 개선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점검 후 도출된 문제 및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검토해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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