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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0시3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청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9일 부산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정흠ㆍ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영도구 건축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해양로123번길 23(청학동) 일원 1만9467㎡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8%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4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303가구에서 166가구가 증가한 469가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계획된 469가구 중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로 예정돼 있어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며,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 및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ㆍ철거 시 주택 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주택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에는 ▲경로당 150㎡ ▲주민공동시설 550㎡ ▲어린이집 180㎡ ▲어린이놀이터 650㎡ 등의 면적이 확보된다.

부산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청학1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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