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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3차 도시재생위원회 수권위 심의 통과… 노후주택 집수리 개량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1시2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금천구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도시재생위원회 제3차 소규모주택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시흥5동 919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시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ㆍ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0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인 시흥2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지를 포함한 시흥5동 919 일대는 2016년 12월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단독ㆍ다가구 등 저층주택이 밀집돼 있어 노후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노후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등의 지원이 필요한 곳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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