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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1시2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현장 내 안전감리원을 배치함으로써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축물, 건축설비 등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위 법령에서도 공사감리자가 건축공사 현장의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이천 화재사고 및 잇따른 건설 현장의 사고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소 의원은 "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감리원으로 둬 안전감리 분야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감리체계를 보완하고 건축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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