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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방임 학대 혐의로 입건 전력… 화재 당시에도 장기간 집 비워
등록날짜 [ 2020년09월18일 15시0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불이 나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의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8일 경찰과 인천광역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형 A군(10)과 그의 동생 B군(8)이 중화상을 입었다. 형제는 사고 발생 6분 만에 119에 전화해 급히 구조를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길도 5분 만에 진압했지만 이미 형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들 형제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 발생 나흘째인 현재까지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중태에 빠져 있다. 형 A군은 전신 40%에 3도 화상을, 동생 B군은 전신 5%에 1도 화상을 입어 위중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A군이 B군을 끌어안고 이불로 감싸는 등 불길 속에서 동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계속 집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형제의 어머니 C(30)씨의 양육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미 주민들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C씨를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신고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C씨가 아이들을 상대로 손찌검 등 폭력을 행사한 의심 정황이 있고 아이들만 놔두고 집을 비우는 사례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군과 B군을 방임 학대한 혐의로 지난 8월 말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이들 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는 중에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등교하지 않는 경우라도 `돌봄교실`을 신청하면 급식 지원은 가능하다. 그러나 C씨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학기 초 돌봄교실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찰 진술에 따르면 C씨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날부터 집을 비웠고, 화재 당시에도 지인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경위와 함께 C씨의 아동학대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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