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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1일 09시0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부천시 광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이달 16일 부천시는 「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등에 따라 광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성윤ㆍ이하 조합)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입찰 신청 일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오전 11시까지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응모 자격은 감리자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1항 등 감리자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감리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등에 해당하는 자다.

개찰 결과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게재될 예정이다. 나라장터의 개찰 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해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ㆍ고시 게시판에 게시된다.

사실 확인 서류 제출은 이달 29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10월) 5일 오후 6시까지 부천시청 10층 재개발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다음 달(10월) 6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60(괴안동)과 경인로 440(괴안동) 일대 27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01%,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광한 소규모재건축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5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경인고속도로 부천IC 등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풍부한 교육 및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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