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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3시35분 ]


1. 문제의 소재

추진위에서 추진위 동의서 징구 시 징구서 양식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명단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징구 과정 중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임기 만료되는 등으로 인해 동의서 양식 상 기재된 대표자 이름과 실제 대표직 수행자의 이름이 달라지는 경우와 추진위원 중 일부가 사퇴, 자격 상실 등을 이유로 추진위원 명단 일부가 실제 현황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경우 기존 연번 부여된 동의서 양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징구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달라진 추진위원 명단 등을 반영해서 동의서 연번을 새로 발급받아 징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2. 관련 법령

가. 추진위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재건축 조합과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해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재건축 조합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해 구 대표자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가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년 7월 8일 선고ㆍ20002다74817 판결).

나. 또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추진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새로운 추진위원장 및 감사가 선임되기 이전까지 기존 위원장에게 추진위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장의 그 직무수행에 위법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추진위에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던 중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선거를 실시해 추진위원장 등이 교체돼 집행부가 변경됐다고 해 기존 집행부에서 징구했던 동의서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의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으로 특정된 집행부에 의한 추진위 사업 진행에 대한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결어(사안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해당 추진위 구성 그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특정 위원장, 감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추진위에 대한 동의로 볼 경우에도 새로운 위원장, 감사가 선임되지 이전까지는 기존 위원장, 감사가 여전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바, 기존 위원장, 감사 명의의 구성동의서를 사용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진위가 기존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해도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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