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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부터 대상자 문자 전송… 지원 대상 구분해 추석 전 100~200만 원 지급
등록날짜 [ 2020년09월23일 14시45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 원을 지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추경안 편성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전용 특별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속지급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아마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라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된다. 일반업종은 작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이후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노래연습장ㆍ단란주점ㆍ독서실 등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200만 원이, 수도권 일반음식점ㆍ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특별피해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자금이 지급된다.

중기부는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로 241만 명을 선정했다.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오는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이르면 25일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수령할 수 있다.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번호가, 25일에는 홀수번호가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 측은 이번 새희망자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 처음으로 지급되는 현금 직접지원"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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