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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2시11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이 용도가 폐지되는, 예컨대 도로를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취득 시기를 사업시행인가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준공인가통지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2020년 1월 16일 선고ㆍ2019두53075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언급했다"면서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년 4월 3일 선고ㆍ2017두66824 판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 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년 3월 29일 법률 제1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해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구 「지방세법」 제10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제1항 본문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괄호 안에서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 시기를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성질상 `계약일`을 상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권변동 시기가 법률에 규정돼 있어서 그 시기 이전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본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 시기를 소유권변동 시기로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65조제4항은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도시정비사업이 준공인가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당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해,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변동 시기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 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정비사업조합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의무의 성립일이 준공인가통지를 했을 때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납부성립일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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