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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카톡 대화는 진실 발견 위한 자료” 증거 인정
등록날짜 [ 2020년09월24일 16시21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ㆍ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범죄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도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같은해 3월 대구광역시 등지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정준영은 감형돼 징역 5년, 최종훈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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