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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5일 15시02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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