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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10월) 1일부터 미국ㆍ중국ㆍ일본 이어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
등록날짜 [ 2020년09월28일 11시3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출원인들이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 우선권 증명 서류를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생시키는 디자인 등록을 관장하는 유럽지식재산청에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다음 달(10월) 1일부터 미국ㆍ중국ㆍ일본에 이어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을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권 증명서류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 출원하는 경우, 출원 일자를 먼저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자로 소급인정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다.

이번 조치로 출원인이 우리나라 출원을 근거로 유럽지식재산청에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현지 대리인을 선임해 서면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유럽지식재산청에 디자인 출원 할 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유럽지식재산청 출원서에 우리나라 출원의 출원 번호, 출원 날짜와 함께 출원할 때 특허청으로부터 자동으로 부여받은 4자리 DAS접근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이를 통해 한국 특허청과 유럽지식재산청이 출원인을 대신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우선권 증명 서류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문삼섭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선권 서류의 온라인 교환이 유럽지식재산청까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해외 디자인 출원이 더욱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 대상 국가를 계속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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