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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08시3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암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시민로254번길 48(신곡동) 일대 4만7972.5㎡를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는 이곳에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4만7833㎡에서 139.5㎡ 증가한 4만7972.5㎡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의정부 고시 제2015-149호(2015년 8월 4일) `의정부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에 의거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규정됐다.

의정부시는 이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암5구역의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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