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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08시3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속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달 7일 의정부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관계 도서는 의정부시청 도시재생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동일로522번길 33(신곡동) 일원 3만44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74.6%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조합은 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장암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했다. 구역 면적 및 위치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련해서는 계획된 850가구 중 170가구 이상이 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추후 분양신청 조합원 분양 완료 및 임대사업자 매매 계약 시 변경될 수 있다.

이곳은 의정부 경전철 동오역이 1.5km 거리에 있고, 인근에 의정부초등학교, 금오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다.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의정부백병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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