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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10시32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 2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아동양육비 지급을 중단시켜 왔다. 이에 대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30% 이하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를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ㆍ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법률개정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계와 가사, 양육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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