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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29일 11시1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달 24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안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관련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률에서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성폭력과 관련해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불이익 조치에 `해고` 이외에 세부적인 내용 및 범위가 불확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불이익 조치의 내용 및 범위가 ▲조직 내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및 감사 등 7개 영역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또한 기존에 성폭력 피해자의 고용자가 불이익한 조치를 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정의가 마련된 후 올해 성폭력방지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강화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신고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ㆍ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향후 국가기관 등의 기관별 `2차 피해 방지 지침`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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