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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엔 해당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에 한함), 다음 날엔 해당 지역 이외 지역 거주자 신청
등록날짜 [ 2016년11월30일 17시58분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1순위 청약 시 청약 일정 분리` 방안을 내일(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전국 청약 가능 지역의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받는 데 있어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3일차 2순위 순서로 진행돼 1순위 청약을 하루에 몰아서 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 1일 차에 특별공급이 진행되는 것은 같지만 2일 차에는 1순위 중 해당 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에 한함)의 거주자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3일 차에는 1순위 중 서울ㆍ인천ㆍ경기, 대전ㆍ세종ㆍ충남, 충북, 광주ㆍ전남, 전북,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제주 등 도 단위 청약 가능 지역에서 이미 청약을 접수시킨 해당지역(특별시ㆍ광역시ㆍ시군)을 뺀 나머지 지역의 거주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즉 1순위 청약이 이틀에 걸쳐 접수되는 것이다. 이어 4일 차에는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주민 모두가 1순위 청약이 가능하나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 주민이 우선시된다.

다만 세종시 등 기타 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돼야 하는 경우에는 청약 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 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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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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