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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01일 15시15분 ]


경기 수원시 팔달10구역(115-9구역ㆍ재개발)이 조만간 관리처분 단계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신청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사실상 끝마쳤기 때문이다.

1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용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달(11월) 30일 구역 인근 안디옥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955명 중 직접 참석 305명을 포함한 833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제1호 `조합 각종 결의 및 진행 사항 추인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3호 `공사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4호 `2016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자금 운용계획(안) 승인의 건` ▲제6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인가 신청의 건` ▲제7호 `자금 차입 및 상환 방법 결정의 건` ▲제8호 `일반분양 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9호 `이주 관련 사항 승인 및 제반 사항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0호 `대의원 보궐 선임의 건` 등 10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원들의 이목이 집중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인가 신청의 건은 전체 833표 중 807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15일 주민 공람이 완료되는 대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인가를 받으면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돌입해 그해 3월 중순에는 이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233번길 23(인계동) 일대 17만16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4.72%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30개동 343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조합은 올 상반기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사업시행계획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다. 지난 10월 시공자(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와 본계약 체결에 성공한 뒤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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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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