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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02일 13시36분 ]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협상 재개 27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졸속 협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달(11월) 23일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는 국방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에 서명했다.

한일 GSOMIA는 양측이 법적 요건이 충족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날부터 발효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협정 종료 90일 전 양측이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 체결되는 GSOMIA는 2012년 불발됐던 협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협정(안)의 정식 명칭인 `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울러 비밀 분류에서 일본은 당시 `방위비밀`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2014년 일본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용어도 `특정비밀`로 수정됐다. 특정비밀보호법은 자국 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를 누설하면 최고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협정(안)에 따르면 정보 교환 방법으로 문안에서 `비밀로 규정한 형태`를 비롯해 구두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이 포함돼 있다. 전화 통화로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교환이 가능한 비밀 등급은 2ㆍ3급으로 한정돼 있다. 또 교환한 기밀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상호 합의된 장소만 방문하는 것이 허용된다.

제공된 정보는 제공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정보가 빠져나갔을 경우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공식 서명식을 정부가 공개에서 비공개로 통보함에 따라 기자들은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주한 일본 대사의 국방부 청사 입장 사진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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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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