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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02일 13시36분 ]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가 이르면 이달부터 개편된다. 겨울이면 난방용 전기 수요가 늘어나 지난여름과 같은 `전기 요금 폭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11월) 15일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전기 요금 당정 태스크포스와 전기 요금 개혁 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편된 요금 체계로 전기 요금을 적용해 개편안 마련과 별도로 요금은 이날 기준으로 소급 적용 ▲현행 6단계→3단계로 누진 체계 축소, 11.7배수인 누진 배수를 상당 폭 인하 ▲여름철 찜통 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대비 초ㆍ중ㆍ고교 교육용 전기 요금 체계 개선(유치원 포함 추진) ▲다자녀 가구 등 에너지 취약 계층 요금 혜택 대안 마련ㆍ에너지 과다 사용자 추가 부담 부가 추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주택용 전기 요금의 수익으로 산업용 전기료의 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전기 요금 개편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누진 배율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요금 인하 효과를 보려면 누진 배율을 1.4배까지 줄이고 궁극적으로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번에 못 다룬 소비자 선택용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전기료가 무섭다는 소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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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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