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0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1조제2항 신설
등록날짜 [ 2020년10월23일 16시51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상가 임차인이 영업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을 시, 임대료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 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감염병 등으로 인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부동산] 공동명의 개발행위허가, 1인 명의 변경 시 제외자 동의 ‘필요’  (2020-10-23 17:28:55)
[아유경제_재개발] 이문1구역 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돌입’ (2020-10-23 16:51:14)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