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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0월23일 17시2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1인 명의로 변경할 때 제외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을이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의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주체는 허가를 받은 주체와 동일할 것이 전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받은 하나의 개발행위허가는 개발행위라는 단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허가를 받은 지위의 분할은 불가능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의 효과가 공동명의를 구성하는 개인이나 토지별로 분리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면 행정청 및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사이에 형성된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공동명의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 없이 일부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고 본다면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위를 상실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를 공동명의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 중 갑과 을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갑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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