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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실시… 현행 당헌 규정 개정할 듯
등록날짜 [ 2020년11월02일 16시4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 결과 2021년 4월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틀간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기 위한 당헌 개정을 묻는 권리당원 투표가 실시됐다. 당원 21만1804명(26.35%)이 참여한 투표 결과 찬성 86.64%, 반대 13.3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현행 당헌 규정을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내년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진다. 현행 당헌 규정을 따른다면 민주당은 서울ㆍ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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