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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 불기소 의견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7시15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성이 성추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이 판단했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일명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성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 끝 약 3㎝가 절단됐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고, B씨는 합의해 의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사해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B씨의 강제추행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여성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는 혀 절단이 정당방위를 넘은 과잉방위이긴 하지만 「형법」 21조3항에 따라 면책적 과잉방위로 판단해 A씨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21조3항은 "방어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에 발생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발생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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