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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정책 권고안 확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03일 17시24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타다`와 같은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정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안 등 정책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호출ㆍ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는 매출의 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 개수 당 월 40만 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00대 미만을 운행하는 사업자는 매출 대비 정률을 기준으로 1.2%,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2.5%를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운행 대수의 총량 상한은 두지 않고 개별 심의단계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 법 시행 이후 사업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측은 "택시에 비해 요금,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의 규제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겐) 완화 적용되는 점과 운송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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