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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09시27분 ]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해당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됐을 경우 조합과 사이에 금전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월 27일 선고ㆍ2008두14340 판결)은 "재개발 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해 금전보상의 재결을 해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01년 9월 7일 선고ㆍ2000두1485 판결)"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2017년 3월 30일 선고ㆍ2014두43387 판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설령 그 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2년 10월 11일 선고ㆍ2002다35461 판결)"고 짚었다.

이처럼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자가 된 토지등소유자는 수용재결이 확정되고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권리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관리처분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게 된다.

하지만 도시정비법 제72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새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다시 분양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도 분양신청의 기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청산대상자도 이를 전제로 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2011년 12월 08일 선고ㆍ2008두18342 판결)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해 현금청산대상자인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다툴 수 있는 경우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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