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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2년 6개월ㆍ집행유예 3년 원심 확정
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12시4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ㆍ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두 범행을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지난 6월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피해자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씨의 행동,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강씨와 함께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사후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결엔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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