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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향해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 면하고 싶다… 아량 베풀어 달라”
등록날짜 [ 2020년11월05일 13시02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이 고통을 호소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8차 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재판부를 향해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해서라도 고통을 면하고 싶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내 수명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염려된다. 아량을 베풀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재판부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기각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거나 계속구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사정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8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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