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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의결… 조합 “빠르면 내년 1월 이주 개시”
등록날짜 [ 2016년12월05일 13시37분 ]


부산광역시 초량1구역 재개발사업이 활력을 띨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5일 초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기)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3시 노블리아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34명 중 약 80% 이상(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6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이사회, 대의원회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시공 (본)계약 승인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3호 `관리처분계획(안) 결의의 건` ▲제4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제5호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약정 체결 또는 자금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자금의 차입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조합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신청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면서 "빠르면 내년 1월 이주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구 홍곡로 39(초량동) 일대 2만2089㎡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21.77%, 용적률 240.78%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6~28층 공동주택 449가구(임대 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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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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