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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09일 10시3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 마련된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에 대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 달(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지난달(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신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불법전매 등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 개선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등이 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에 대략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상의 입주예정일과 다르게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 입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하고, 공급계약서도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한다.

입주지정기간은 공급 세대수, 이사 필요시설 등을 감안해 300가구 이상의 중ㆍ대형 단지는 60일 이상으로, 300가구 미만의 소형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한 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으로 인한 공급질서 교란자의 경우에는 교란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있으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 절차와 관련해서는 규제 지역 및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단지 외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지도 포함해 해당 지역 의무주택 가구주 및 특별공급 대상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이 밖에 현재는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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