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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ㆍ「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통합…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09시34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시장 불공정행위 및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보완ㆍ통합한 내용의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가계 순자산의 약 3/4분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간 집값 담합 금지조항 신설,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등 입법적인 보완과 함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신설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의 불법행위 수사,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등 행정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중개업ㆍ개발업ㆍ감정평가업 등 업종 중심으로 이뤄진 현행 부동산시장 규율 체계로는 허위호가,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ㆍ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부동산 거래 불공정행위 및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시장 외 대표적인 자산인 금융시장은 통합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율 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ㆍ금융감독원 등 시장 교란 차단조직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시장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내 1년 한시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규율을 전담하는 등 법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기존 법률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자유 업종 법정화 등 부동산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ㆍ보완해 하나의 법률안을 제정하고, 부동산시장 이상거래 및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국토부 소속 기관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실거래 조사 및 이상거래 분석 기능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요청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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