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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업체 중 14개 업체에서 30건 지적사항 적발 조치
등록날짜 [ 2020년11월12일 11시29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기술 인력에서 제외한 인력을 용역보고서에 그대로 이름을 등재하는 등 규정을 어긴 안전진단전문기관들이 경기도 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8개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개 업체로부터 법규위반 사항 2건을 비롯한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에는 총 211개 시설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있으며 점검대상인 18개 업체는 올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았거나, 인력 중복의심, 신규 등록한 곳 등이다.

주요 지적사항은 안전진단보고서 거짓보고 1건, 「최저임금법」 위반 1건, 미등록된 장비 사용 7건, FMS(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 변경등록 미이행 11건, 보유장비 교정주기 초과 등 기타 10건이다. 거짓보고 건은 과태료 처분예정이며, 「최저임금법」 위반 건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하고 나머지 28건은 시정 조치됐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지난해 1월 기술 인력에서 제외된 사람을 이후 진행된 총 27건의 용역보고서에 등재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B사의 경우 근무 중인 기술인력에 대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불한 사실이 확인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됐다.

이 밖에 미등록 장비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성적서 등을 첨부해 변경등록을 실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은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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