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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13일 10시4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위원장은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으므로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퇴임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것과 관련, 추진위원장은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 임원 중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격사유 규정으로 인해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활동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사유는 문언의 범위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내용 중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위한 기구로서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관리처분인가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의 위원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점까지의 거주의무를 준용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 후단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와 관련해 임의로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바꿔 적용하는 것은 준용의 법리와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조합장의 거주의무 및 당연 퇴임 규정은 2019년 4월 23일 도시정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합 임원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신설된 것으로, 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관리처분인가 시까지 거주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인데, 도시정비사업 절차상 추진위가 해산되면서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므로 추진위원장은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ㆍ의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장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이 준용되지 않고, 선임일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당연 퇴임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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