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05월02일thu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생활.문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11월13일 11시38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정릉골구역(재개발)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1일 정릉골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북구 솔샘로15가길 50-4(정릉3동) 일대 20만385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5.7%, 용적율 96.73%를 적용한 지상 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362가구 ▲74㎡ 48가구 ▲84㎡ 906가구 ▲95㎡ 13가구 ▲114㎡ 62가구 ▲165㎡ 9가구 등이다.

한편, 2012년 8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6월 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진원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원종공항연립 가로주택정비, 정비업자 선정 나서 (2020-11-13 11:38:49)
[아유경제_부동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의 정비구역 거주의무 및 퇴임 규정은? (2020-11-13 10:40:27)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