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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하고 공권력 조롱… 집행유예 기간에 치밀한 범행”
등록날짜 [ 2020년11월16일 16시42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의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아이디 `와치맨`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해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했다. 그는 해당 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연동시키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ㆍ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약 100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다시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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