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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우선협상대상자)에 ‘코오롱글로벌’ㆍ사업대행자에 ‘한국토지신탁’… 관리처분계획(안)도 의결
등록날짜 [ 2016년12월08일 12시00분 ]


인천광역시 부개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총회에서 시공자ㆍ사업대행자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안) 의결까지 마무리 지었기 때문이다.

7일 부개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광신)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3시 구역 인근에 위치한 부성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85명 중 15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조합장은 "올해 말에는 이주를 시작하리라 계획한 일이 감정평가업자를 인천시에서 선정해야 하는 등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다 보니 차일피일 연기돼 거짓말만하는 조합장이 될까봐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시공자 교체 작업이 원활히 진행(코오롱글로벌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되고, 사업대행자로서 한국토지신탁가 사업 참여를 제안해 오면서 우리 사업성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ㆍ추진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은 모든 사업의 중심에 있으며, 조합원들의 생각과 의지가 모든 사업의 향방과 조절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한다. 조합과 조합원 모두가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13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2015년 감사보고,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안의 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4호 `시공자 일성건설 공사 도급 가계약 해제/해지의 건` ▲제5호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6호 `사업대행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건` ▲제7호 `신탁 및 재신탁 동의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10호 `정비사업비 예산 및 지출 승인의 건` ▲제11호 `정비사업 자금 대출보증 승인의 건` ▲제12호 `용역 업체 선정ㆍ계약(변경) 체결 승인의 건` ▲제13호 `총회 대행업체 선정 등 의결(추인)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제안한 시공자(우선협상대상자) 및 사업대행자 등과 사업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거쳐 준비한 2016년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기쁘다"면서 "이에 빠른 시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이주 절차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216번길 7(부개동) 일대 2만3109.7㎡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용적률 235.8%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4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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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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