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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11월18일 12시38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ㆍ2항에서는 `조합 설립 등 법정된 사항에 대해 동의할 경우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토지등소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법정동의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교회나 종중 등 비법인사단(非法人社團)의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비법인사단의 경우 법인등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대표자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가 의문이 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14년 5월 29일 선고ㆍ2011다46128, 2013다69057 판결)에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짚으면서도 "그러나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은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조합 설립 동의는 해당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를 수는 없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그 대표자 자격 및 대표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증명하는 개인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직인을 날인하고 그 직인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대표해 조합 설립 동의를 하면 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이 규정한 서면동의 방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는 교회가 위와 같은 서면동의의 요건을 갖추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교회 대표자의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경위, 동의서 제출 전후 교인들의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의견, 동의서 제출 이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교인들의 총의가 반영돼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 동의를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나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경우 도시정비법상 법정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민법」의 규정에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회나 종중은 교인총회 또는 종중원총회의 결의를 득한 후에 대표자가 개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동의하는 방식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합에서도 이러한 총회의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동의서와 같이 징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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