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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한시적 허용… 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 부여
등록날짜 [ 2020년11월19일 16시47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항공 피해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새로운 관광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과 관련해 "타국 입ㆍ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탑승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ㆍ방역관리 아래 입국 후 격리 조치와 진단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반 여행자에게 부여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기본 600달러에 술 1병(1ℓㆍ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다. 정부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이용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면세 혜택을 부여해 면세ㆍ항공업계의 활로를 뚫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항공사별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이 조속히 출시되도록 관련 부처, 업계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사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무착륙 관광 면세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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