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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ㆍ하태경 등 지역 의원 15명… 예타 면제ㆍ패스트트랙 담겨
등록날짜 [ 2020년11월20일 14시00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지역 의원 15명 전원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에는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부산시 지역 의원이 모두 참여했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김해공항을 이전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공항을 부산 강서구 천가동의 가덕도로 위치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법안)에 싣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이유는 지역들의 불균형 발전"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이 대구광역시에서 부산시, 광주광역시까지 연결하는 남부권 공항으로 발전되면 어느 정도 대한민국 동남권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 하태경 의원은 "800만 명의 부ㆍ울ㆍ경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며 "더 이상 부ㆍ울ㆍ경 시민들에게 희망고문 시키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공식화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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