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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2제4항 신설
등록날짜 [ 2020년11월23일 09시4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구 간 간접흡연 피해 및 분쟁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그 사실을 관리 주체에게 알리고, 관리 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가구 내 흡연으로 인한 다른 입주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었다.

이에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주체는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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