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2일tue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년12월09일 16시31분 ]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8일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 대한 약식재판에서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반 금액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떡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는 떡값의 2배로 정했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해 1주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의의를 제기할 경우 과태료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씨를 통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건넸다.

담당 경찰관은 떡을 받은 뒤 A씨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30분 만에 퀵서비스를 이용해 돌려보냈다. 이어 청탁금지법 신고 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김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朴 대통령 탄핵(안) 오늘 표결… 긴장감 속 결과 주시 (2016-12-09 16:32:38)
‘국정 농단 사건’ 특검팀, 첫 특검보 회의 (2016-12-08 17:06:21)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