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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2월09일 16시33분 ]
2017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지난 8일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재무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고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의 강화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번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성과연봉제 시행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규채용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항목별로 보면 우선 총인건비 인상률은 2016년도 물가상승률, 민간임금상승률, 2017년 공무원 처우개선율(3.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년대비 3.5%로 설정하되,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5, 2016년과 동일하게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1.0%p 차등 적용토록 했다.

또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 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른 일시적 초과현원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와 함께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절감해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한편,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해지며,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2017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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