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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5조의2 등 신설
등록날짜 [ 2020년11월27일 11시59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내용을 매년 정기회 개회 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고려해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조세 및 각종 복지제도 제공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등의 조정이 조세 부담, 복지제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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